몆년전 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입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의 정의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이미지 합성기술.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프로그램으로
합성의 대상이 되는 영상속 인물과
합성해 넣으려는 인물의 특징을 조합하여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딥페이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딥페이크 기술이
음란물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이유는
일반인이 연예인을 접할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훔쳐보기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에 활용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 공유하며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두 범죄 행위 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그렇다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처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유포 처벌 법'
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조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성 영상물을 반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여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역시 처벌됩니다.
하지만 소지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단 일반 형법에 음화소지죄로 처벌되는데
이 소지죄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고
제작, 유포, 소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멈추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딥페이크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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